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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15가구 ▷ 가구당 1면 이상
※ 주택 담장ㆍ대문 철거 또는 여유공간 활용 내집마당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준 : 주차장 조성비용의 70% 지원 ▷ 최대 4백만원 한도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대상지 현장 확인
- 공부상 개별 주택(※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불가)
- 주차면 설치 : 1면 이상 ☞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
▷ 지원여부 심사 후 결정
- 주차난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배제
▷ 공사 추진 : 소유주 개별 공사
▷ 설치완료 통보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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