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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수시접수
❍ 대상단지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된 단지 중 신청단지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입주민 등
❍ 교육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방문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정도
▷ 교육장소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입대의 회의실 등)
▷ 강 사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주택관리사)
❍ 교육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등 관리‧운영 전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접수(FAX 519-4589)
❍ 문 의 : 금정구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팀(☎ 5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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