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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제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등
▷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ㆍ시ㆍ군 조직 이상의 대표자
❍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행사 개최·후원 제한 : 2020.2.15. ~ 4.15.
❍ 각종 회의 등 모임 개최 제한 : 2020.4.2. ~ 4.15.
▷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바르게, 새마을, 한국자총), 반상회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각종 집회ㆍ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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