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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모금기간 : 2019. 12. 1 ~ 2020. 1. 31(62일간)
❍ 모금대상 및 납부권장 기준금액 : 지로용지 납부
1) 세대주(만25세이상 75세미만) : 1만원(전국 공통사항)
2)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3) 법인 : 1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대한적십자사홈페이지, 신용카드 등
❍ 납부자 혜택
▷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 세액공제
▷ 기 업 체 : 전액 손금산입(단, 연간소득금액의 50%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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