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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일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금정로 60번길이 금연거리로 지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금정구 금연거리 지정 알림
▸ 시행일자: ‘19. 11. 1.
▸ 계도기간: ‘19. 11. 1. ~ ’20. 4. 30.(6개월 간)
☞ 계도기간 완료 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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