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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일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
횡단보도 및 그 경계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알림
▸ 시행일자: ‘19. 11. 1.
▸ 지정장소 및 범위: 부산광역시 전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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