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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 5. 31. 이전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매출액 연4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매출액 감소 무관 200만원 지원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방문 신청: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5부제 접수 / 부산시 구·군 동 주민센터 등 211개소(사업장소재지 관할 현장접수센터 신청)
❍ 문 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 내‘24시간 채팅 상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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