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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근로소득자⋅사업자 소득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
-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주민등록상 가구원(‘20. 9. 9. 기준) 단위로 지급, 1회 지급
○신청방식
- 온라인 신청
- 방문(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 간
’20. 10. 12.(월) ~ 10. 30.(금) -> 온라인
’20. 10. 19.(월) ~ 10. 30.(금) >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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