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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정구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이 변경됩니다.(첨부 참조)
📌 배출방법 - 자기집 대문 앞, 자기업소 1층 출입구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
-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 : 불연성 마대,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쓰레기 : 전용용기/납부칩 부착
- 재활용품 : 투명봉투
☎ 문의 : 자연순환과(무단투기 신고 519-4431~7,재활용문의 519-4451~3)
☎ 대형폐기물 519-4930,526-9787~9
📢혼합배출(일반쓰레기,음식물,재활용품) 또는 무단 투기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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