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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내용 : 3개월분(4~6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 4.16(목)~5.15.(금)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부산도시가스 1544-0009)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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