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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ㆍ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 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실직ㆍ폐업 등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지급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10. 12.(월) ~ 10. 30.(금)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10. 19.(월) ~ 10. 30.(금)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 지급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 문 의 처 : ☎1661-87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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