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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한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업종 (8.16. 이후 중대본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사행업종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복권판매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148개 업종
❍ 신청기간 : 10. 16.(금) ~ 11. 6.(금) / 19일간
▷ 온라인 접수 : 10. 16.(금) ~ 11. 6.(금)
▷ 현장 접수 : 10. 26.(월) ~ 11. 6.(금)
❍ 문 의 처 :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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