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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지원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사업과는 중복지급 불가
2. 지원내용 : 40~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1회, 현금지급)
3. 신청기간 및 장소 : 10.12.~10.30.(온라인), 10.19.~10.30.(동 현장접수) ※세대주의 출생년도 기준 5부제 적용
문의사항은 부산시 전용콜센터(1661-871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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