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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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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부서명
영주2동
전화번호
051-600-6301
작성자
양지선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217
내용

 

2020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34조 등

 

  ○ 단속기간 : 2020. 10. 1. ~ 10. 31.

 

  ○ 단속대상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미등록, 소유권 미이전,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다 등

     ☞ 불법 튜닝(구조변경) 및 안전기군 위반 자동차

       -밴형 화물차 의자 설치 및 격벽제거, 소음기 임의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변경, 차량 너비높이 임의변경, 등록번호판(봉인) 훼손 등

     ☞ 장기간 무단방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자료관리 담당자

영주2동
양지선 (051-600-630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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