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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34조 등
○ 단속기간 : 2020. 10. 1. ~ 10. 31.
○ 단속대상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미등록, 소유권 미이전,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다 등
☞ 불법 튜닝(구조변경) 및 안전기군 위반 자동차
-밴형 화물차 의자 설치 및 격벽제거, 소음기 임의개조 등
-등화장치 임의변경, 차량 너비높이 임의변경, 등록번호판(봉인) 훼손 등
☞ 장기간 무단방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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