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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20. 7. 10.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
❏ 감면 신청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득자 및 그 취득자 배우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감면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 문의처 : 동래구 세무1과 ☎ 051-550-419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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