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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알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역내에서는 실내 및 실외장소 등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코자 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기간 : 2020. 8. 22.(토) 0시 ~ 별도해제 시
※ 단, 과태료 부과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2. 0시부터
○ 처분당사자 :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 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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