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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관련 조치 준수 안내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예외
허용 가능하며, 이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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