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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발령)일자 : 2020. 6. 24.(수)
2. 주요 개정 사항
구성 등(제17조)
(현행)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음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및 고문으로 될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 신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
(현행)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업무를 총괄한다.’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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