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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개요>
○지급기준일: 2020. 4. 13.(월)
○지급대상
- 2020.4.13.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재외국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20.4.14.~5.19. 기간 중 동래구에 전입, 체류지 변경하여 동래구에 주소를 둔 자
- 4.13. 지급기준일(4.13.포함) 이전 출생했으나 4.13.이후 출생신고한 자
*단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신청기간: 2020.5.1.~2020.8.31.
○지급내용: 동래구에서만 사용가능한 5만원 선불카드 1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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