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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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