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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7.13.(월) ~ 별도 종료 시 까지 (7.6~7.12.까지 계도기간 종료)
○ 행정조치 내용 : 기간 내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상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착용 권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문 의 : 환경위생과 ☎ 6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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