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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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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6362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0-07-10
조회수
111
내용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7.13.(월) ~ 별도 종료 시 까지 (7.6~7.12.까지 계도기간 종료)

 ○ 행정조치 내용 : 기간 내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상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착용 권고)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문      의 : 환경위생과 ☎ 600-4414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현희 (051-600-6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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