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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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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광안4동
전화번호
051-610-5983
작성자
오미옥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549
첨부파일
내용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안내>

  

수영구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참여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8. 1. ~ 계속

  2.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2020. 7. 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3. 지원기준

    ① 육아휴직자가 수영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 제외자(고용보험법 제10조)는 지급 제외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4.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육아휴직급여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는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 지급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  청  자 :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7. 구비서류 : 신청서,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최초 신청 이후 매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지원 자격 확인

  8.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9.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20일

10. 문      의 :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1 

자료관리 담당자

광안4동
오미옥 (051-610-598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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