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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ㅇ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신고방법 : 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ㅇ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나타나는 표시)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ㅇ 내 용 :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
ㅇ 문 의 : 051-60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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