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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폐가가 범죄, 방화 및 환경저해 등의 사회문제 원인으로 야기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
○ 사업대상 : 방치된 폐·공가 중 철거 후 3년간 공공기반시설 사용에 동의한 건축물
○ 지원예산 : 동당 최대 1,000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4등급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추진절차 : 철거신청접수(區) → 현장확인(區) → 동의(區↔소유자) → 예산신청(區) → 예산교부(市) → 계약·공사(區) → 준공 → 정산
○ 사후관리 :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폐가철거 부지는 3년간 공공용지로 관리 등
○ 신청문의 :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생건축과 (☎051-60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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