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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신고요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편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 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6.29. ~7.31.)동안은 계고장만 발부
- 8.3(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 2020. 6. 29.(월) ~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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