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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관련 이재민 및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 기금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20. 7. 15.(수) ∼ 7. 21.(화)
○접수대상 : 2020. 7. 10.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소상공인
▷이 재 민-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상실했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ㆍ 파손된 사람
▷소상공인-자연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제외대상 ①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
② 제품ㆍ장비ㆍ자재 피해
③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
④ 재산 피해액 2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선정 : 남구청(복지정책과)에서 전문가 대동 현장 확인
○지원금액
▷이 재 민 : 급식제공비용, 민간숙박시설 사용경비(공무원여비기준 준용)
▷소상공인 : 상가 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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