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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외국인 등 추가지급 안내>
○ 지급대상 : 재외국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출생자 포함)
- 기 존 : 4.13.기준 명부에 있고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소를 둔 자
- 추 가 : 주민등록지, 체류지 변경신고자, 출생자도 포함
· 4.14. ~ 5.29. 기간 중 동래구에 전입, 체류지 변경하여 구에 주소를 둔 자
· 지급기준일 4.13.(4.13.포함) 이전 출생했으나 4.13.이후 출생신고 자
※ 단,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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