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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알림

부서명
주례1동
전화번호
051-310-3142
작성자
한현미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286
내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내용: 150만원(‘20. 3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50만원×3개월)

신청기간: 2020. 6. 1.(월) ~ 7. 20.(월)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관련문의: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_고용노동부)

자료관리 담당자

주례1동
한현미 (051-310-31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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