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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내용: 150만원(‘20. 3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50만원×3개월)
신청기간: 2020. 6. 1.(월) ~ 7. 20.(월)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관련문의: 1899-4162(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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