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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 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 기본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 기본법 §83)
❍ 문 의: 사상구청 세무1과(☎ 310-4182), 세무2과(☎ 31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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