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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기준일 : 2020.4.13.(월)
○ 지급대상 : 2020.4.13.(월) 현재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단, 신청일 현재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은 제외)
○ 집중신청기간 : 2020. 5. 1. ~ 5. 30. (신청과 동시 지급)
○ 지급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5만원이 충전된「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배부(세대 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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