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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요약) >
ㅇ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
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
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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