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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1.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및 제80조(비용의 부담)
2. 기 간 : 2020. 6월~ 2020. 12월 (2020.1.1.자 이후 소급적용)
3. 대 상 :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내 용 : 응급입원‧행정입원‧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외래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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