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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급대상 : 2020.4.10.(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주불명 등록자, 재외국민, 외국인 제외
지급인원 : 54,837세대/115,886명(3. 31일 기준) ※봉래2동 2,608세대
지급금액 : 1인 5만원
➤ 1인 단독가구로 거동 불능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대리신청인 신분증 지참
➤ 압류방지용 계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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