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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
○ 시행일자 : 2020. 6. 29.(월) ※ 계도기간(6. 29.~7. 31.) 계고장 발부, 8. 3.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 관내 초등학교 4개교(광일, 남성, 보수, 봉래)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나타나는 표시)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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