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평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6362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202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


  ○ 시행일자 : 2020. 6. 29.(월) ※ 계도기간(6. 29.~7. 31.) 계고장 발부, 8. 3.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 관내 초등학교 4개교(광일, 남성, 보수, 봉래)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 접점까지 도로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나타나는 표시)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현희 (051-600-6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