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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서 감염 확산 사례 발생으로 보건복지부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고위험시설 4개를 추가 지정하였으니, 2020.6.23.(화) 18시부터 방역수칙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 - 핵심방역수칙 : (사업자)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 12종 (4종 추가, ‘20.6.23 18시 기준)
음 식 점 : ①헌팅포차, ②감성주점
유흥시설 : ③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④단란주점, ⑤콜라텍
여가시설 : ⑥노래연습장
체육시설 : ⑦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 ⑧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사 업 장 : 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⑩유통물류센터
교육시설 : ⑪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 식 점 : ⑫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의 예외 ◎
1.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
*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제출 가능한 시스템
2.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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