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를 시행중에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 안내 >
❍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신청기간 : 2020.4.8.(수) ~ 6.30.(화)
❍ 지원내용 : 3개월(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