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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운영 개요
- (신고기간)'20.6.10. ~ 7.10.
- (신고대상)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시설, 물류·냉동창고 등 건설 공사장, 원자력 등국가핵심기반시설, 도로·철도·하천·공동주택, 급경사지, 수상레저사업장 등 생활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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