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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0.5.11.∼
2. 지원규모 : 연간 1,000세대
3. 사업대상 : ①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 가구
※ 지원제외: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시
4. 지원기간 : 기본2년(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이상 1회(2년) 연장)
5. 지원내용 :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원 / (부산시) 대출이자 2.8%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 보증료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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