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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주민신고제 시행
○ 시 행 일 : 2020. 6. 29.(월)부터 ※ 과태료 부과 : 2020. 8. 3. 신고접수분 부터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정차 위반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 ~ 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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