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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0. 6. 29.(월) ※ 계도기간 : 6. 29. ~ 7. 31.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 ~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회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부과(승용차 8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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