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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부서명
서대신1동
전화번호
051-240-6465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69
내용

□ 시 행  일 : 2020. 6. 29.(월)    ※ 계도기간 : 6. 29. ~ 7. 31.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 ~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회

   - 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부과(승용차 8만원 등)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1동
조은희 (051-240-646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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