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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0.05.25.기준 부산진구에 거소(체류지)를 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지원금액 : 1인 50,000원
❍ 신청기간 : 2020. 6. 15 ~ 6. 26(2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부산진구청(1층 백양홀),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한 본인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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