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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알림

부서명
중앙동
전화번호
051-600-6311
작성자
손슬기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226
첨부파일
내용

 

  ○ 시행일자 : 2020. 6. 29.(월) 

    ※ 계도기간(6. 29. ~ 7. 31.) 계고장 발부, 8. 3.(월)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개교(광일, 남성, 보수, 봉래) 정문 앞 도로

    ‣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동영상 제외)

    ②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기한 :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포상금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중앙동
손슬기 (051-600-631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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