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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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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알림

부서명
부평동
전화번호
051-600-6362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180
내용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부평동
김현희 (051-600-63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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