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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주요 제정 내용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 내용 외 필요사항 명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준안 마련
- 지역 내 다양한 계층 인재 위촉 및 발굴
- 신규위원 위촉 시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선정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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