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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앱)
4. 신고기한 :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3일 이내
5.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번호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6. 시행시기 : ‘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주민신고분 : 계고장 발부 회신
▷ 과태료 부과 : 8. 3(월)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시 : 승용차 등 9만원, 승합차 등 10만원
7. 문 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970-456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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