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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 알림

부서명
명지1동
전화번호
051-970-4655
작성자
김옥선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226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

 

 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앱)

 

  4. 신고기한 :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3일 이내

 

  5.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차량번호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6. 시행시기 : ‘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주민신고분 : 계고장 발부 회신

         ▷ 과태료 부과 : 8. 3(월)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시 : 승용차 등 9만원, 승합차 등 10만원

 

  7. 문   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970-4561~4568)

자료관리 담당자

명지1동
김옥선 (051-970-465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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