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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0.5.11.~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원규모: 연간 1,000세대
ㅇ 사업대상:
①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
ㅇ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원/대출이자 2.8% 지원
ㅇ 지원기간: 기본2년, 최대10년(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이상 1회(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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