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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183
첨부파일
내용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또는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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