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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추진안내
1. 사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제출한 공동주택
3. 보조금 지원(시,구,군)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4.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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