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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1. 지원 대상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3)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2.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2>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ㅇ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3. 중복 수급 관련
ㅇ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ㅇ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가까운 고용센터) 접수 가능
5. 제출서류(서식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참고)
ㅇ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ㅇ 기타 증빙 자료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6. 기타 참고사항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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